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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1차) 알림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353

1.「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제11차)하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 통합 등)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반영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사항(의결권 행사 명확화 등) 반영 등
 
2.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정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제11차) 1부.
      2.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1차) 1부.
      3.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1차) 신·구 대비표 1부.  끝.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주요개정내용(제11차).hwp(76 kb)바로보기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제11차)신구대비표.hwp(366 kb)바로보기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제11차).hwp(30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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